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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지하층에도 방수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7일 전남의 한 공공임대주택(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인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화재감지기 오작동 시정요구 민원에 대해 주차장 등 지하층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를 신속히 방수형으로 교체하라는 의견을 냈다.
 
또 소방청에는 화재감지기 오작동 방지를 위해 결로 등 습기가 예상되는 지하층에 방수형 화재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LH가 건설해 관리 중인 해당 주택 지하실에는 1150개에 이르는 비방수형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2종)가 설치됐다. 하지만 화재경보가 수시로 울려 A 씨를 포함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화재감지기는 습도 등에 취약한 비방수형”이라며 “공기 중 물방울이 화재감지기 소켓단자에 맺히면서 내부 선로에 절연저항 저하와 단락 현상을 유발해 오작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지난 2019년 6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기록한 화재감지기 작동 현황에 따르면 13차례에 이르는 오작동이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잦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화재감지기를 방수형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한 후 신속한 조치를 권고한 상태다.
 
민원을 받은 해당 지역 소방서도 이 주택 관리사무소장에게 사용 중인 비상수형 화재감지기를 방수형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했다. 관리사무소장은 일부를 방수형으로 교체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올해 6월까지 교체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유지ㆍ관리할 책임을 갖는 LH는 “오작동을 일으킨 화재감지기를 교체했고 방수형 화재감지기를 단계적으로 바꿀 예정이다”고 권익위에 해명했다.
 
또 권익위는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층에는 방수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NFSC 203’에는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층에 대한 감지기 적용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청이 지난 2018년 발표한 ‘경보설비 비화재경보 종합 개선대책 보고’ 자료에 따르면 화재감지기의 비화재보 발생원인 중 장마철 등 장기간 습기로 인한 오작동이 14.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출처- 소방방재신문